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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형사]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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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면서, 피임을 요구하는 여고생의 호소를 무시하며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고생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연락처를 차단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신고당하자, 검사에게도 "여대생인 줄 알았다."거나 "꽃뱀이라고 생각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검찰 측의 심증이 대단히 불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명망 있는 유명 기업의 대표이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엄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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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 여고생을 임신시키고도 이를 무시하여 결국 여고생이
 상당한 임신주수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던바, 이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에 해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는 징역 5년~8년 사이에 해당하는 권고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커녕 장기 실형의 선고를 걱정하여야 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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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구성원인 신재민 변호사는 재판 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실수를 바로잡아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 뒤, 자백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11개월간 5회의 기일을 가지며 2회의 양형조사1회의 피고인 신문을 실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발굴·주장하고,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피해여학생과 부모님께서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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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유망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재력가였으므로, 경찰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유명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헛된 무혐의 주장을 하고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징역 7년 구형으로 답하였습니다. 재판 단계를 시작하며 뒤늦게나마 SLB 구성원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쯤 교도소에 재소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 3인은 대규모 로펌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서면을 작성하던 것으로 정평이 나있던 변호사들로, 형사 사건에 있어 수사 단계는 물론, 아니 그 이상으로, 재판 단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나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시는 데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