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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형사] [구약식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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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다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가 포착되어 다시금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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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는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없기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이전 집행유예마저 실효되고, 이전 사건의 형기까지 합하여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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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B 구성원 변호사는 범행 시점, 범행 이전과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4. 검찰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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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만을 발령 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살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성폭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의 경우, 행위자의 의지 없이도 영상물이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범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 변호에 조예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실형 선고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