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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무혐의] 아청법위반(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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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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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발췌 (클릭 시 확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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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X(트위터)'를 통해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접촉하여 대가를 교부하고 성매매를 한 직후 성매매 여성의 자발적인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해당 성매매 여성이 15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의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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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다고 하여 아청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최근 형사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15세 여아의 부모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엄벌의사를 밝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엄중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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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호소하는 억울한 사정을 경청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단순히 성인을 상대로 한 1회성 성매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지, 결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행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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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청법위반(성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하고, 다만 단순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만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약식하였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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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다르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의 경우 성매매를 한 여아 측은 '피해아동'으로 분류되고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일응 피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수사기관은 가해자 측에 더욱 비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과 사죄문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아동의 부모는 단호하게 의뢰인에 대한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형사재판을 받거나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단순 성매매 초범으로 분류되어 200만원의 약식기소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된 결과, 변호인으로서도 매우 보람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를 부인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매우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단계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