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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형사] [불처분결정] 아동학대, 협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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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배우자를 상대로 욕설을 동반한 협박을 하는 한편, 자녀인 피해아동들의 면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아동의 무릎을 손으로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배우자에 의해 신고되어,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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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신고 당일 의뢰인과 다툼을 한 직후에, 의뢰인이 신고 당일에 한 행동뿐만 아니라 무려 약 2년 전이나 지난 오래전에 한 행동까지 포괄하여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가 된 범죄사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일이었으므로, 의뢰인께서도 당시의 객관적인 서사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SLB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께서 기억하고 계신 바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신문 절차에 대비한 진술 정리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신고한 내용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께서 피해아동들에게 행한 행위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로써 설득력 있게 현출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 의견서로써 피의사실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치밀하게 논증하는 동시에, 예비적으로 일부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하면 처벌 실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의 변소와 변호인 의견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일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그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도, 피의사실 전체를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3.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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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재판부께서는 법무법인 SLB 보조인의 주장을 살펴보시고, 가정보호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심리 기일을 지정하는 조치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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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의율되는 범죄의 외연이 상당히 넓은 편인 데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법무법인 SLB는 사건의 특성과 내용에 알맞은 변론 방향의 설정과 수행을 통해, 심리 기일에의 출석 없이 ‘불처분결정’이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변론 방향 설정과 긴밀한 준비 없이는 달성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에 보내주신 신뢰에 부응하여 값진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