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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고유예] 폭행 (합의X)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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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과를 남기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정식재판청구 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SLB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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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폭행 사건 이후 의뢰인에 대해 추가로 스토킹범죄를 행하여 검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성정을 볼 때 합의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셨습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공소기각’의 사유가 생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이준용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례적으로 완강한 반응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SLB 형사전문변호인단은, 담당재판부에 의뢰인이 폭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및 유형력의 정도, 이후 상대방의 반응과 합의의 결렬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며,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께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3.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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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께서는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의 변론 내용을 유심히 살피시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께 ‘선고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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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법조 실무상 매우 드물게 선고되고 있기에 그 결과를 장담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계류 중인 별건의 수사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결과를 도모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가 곤란할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담당재판부를 상대로 동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및 행위 실질 간의 형평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수행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대로 수행에 옮겼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께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