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년] [피해학생 대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신청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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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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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의 자녀는 고교생으로, 동성의 친구에게 교내에서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 부부께서는 상대 학생이 진심어린 사과만 하는 경우 이를 용서할 생각도 있었지만, 상대 학생은 학폭위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도 오히려 의뢰인의 자녀가 감수성이 예민한 것처럼 묘사하며,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학폭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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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가해학생 측의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가해학생 측 신청 및 청구 요지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수행하였고, 특히 가해학생 측이 무고성 '맞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프레이밍'을 시도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처분의 수위가 결코 높지 않고, 나아가 본 사안에서 해당 처분이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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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참가인(피해학생) 측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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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구성원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기도교육청 변호사와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한 복선희 변호사를 필두로 고도의 소년·학폭 사건 전문성을 발휘하여 다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해학생 측은 대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4호 처분' 이상이 나온 이 사건에 있어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고자 했던 것 같지만, 가해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왜곡된 프레임'에 무분별한 법률상 조치가 아닌, 피해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무난하게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분께도 마음의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밝고 건강한 미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