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통일교게이트 사건 '키맨'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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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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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해결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모든 구성원은 특정 종교단체와 종교적·신념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며, 오직 법률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형사변호인으로서의 역할만을 다하고 있을 뿐임을 고지합니다. )
의뢰인께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언론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하였으며,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고강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UPF' 회장에 재임할 당시 회사 자금 수천만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실수를 하였는데, 합수본이 꾸려진 대형 사건인 만큼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이 또한 정치자금법위반이나 뇌물의 일요소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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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을 합수본 수사와는 분리되어 의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게끔 전략을 구성하여 본건이 일반 사경에 의하여 수사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 의뢰인이 해당 피해를 자진하여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유를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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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어, 본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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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소제기 및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 담당변호사의 구체적인 코멘트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워낙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부담이 없지 않았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오해할 만한 요소가 있을 만한 사건이었지만, 정론과 정석으로 의뢰인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조력하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으로 의뢰인께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해드린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뢰인께서도 '삶의 귀인을 만났다.'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은 사건에도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