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기각]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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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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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정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옆칸에 숨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 1인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신고됨에 따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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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차로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의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한 차례 석방된 이래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해당 범행 역시 현장에서 피해자에 의해 신고가 되어 추가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한 결과 장기에 걸쳐 의뢰인이 촬영한 다수의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나.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기각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이 중하여 처벌을 피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동영상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동영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해당 범행을 ‘기수’로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며 이 점에 있어 혐의의 상당성이 일부 소명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보안폴더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정신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인성 요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등 구속사유 역시 소명이 부족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님께서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사유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셨습니다.
다. 의뢰인의 수사 중 재범 및 구속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거듭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하여 긴급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임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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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기수’가 아닌 ‘미수’로 죄명을 변경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은 공판단계에서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시도 끝에 여러 명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은 법률이 정한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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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연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한 데다가 수사를 받는 중에 재범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염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변론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차 재범을 하여 구속됨에 따라 스스로 중형 선고를 각오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비관적이었음에도, 재판 단계에서 다수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게 됨으로써 최소한의 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SLB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대응책을 고민하고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SLB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