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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민사·기업] [전부승소] 다른 로펌을 대리하여 조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성과보수를 전액 인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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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초동 소재 로펌(법무법인)으로, 재력가의 이혼소송을 수행하며 조정 절차에서 수십억 대의 재산분할 요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내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 로펌과 체결한 계약상 성과보수 발동 조항이 '청구취지 기재 금원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소장 청구취지나 준비서면으로부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재산분할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조정 절차에서의 방어금액'에 관하여는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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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다소 모호하다고 보일 때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성공보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다수 존재하고, 또 가사 성공보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을 대리하여, 해당 문구의 기재에 관하여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본 사건의 특징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기타 상대방의 성과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논증을 수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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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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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에 대한 조항은 변호사들에게 통상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법률전문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의뢰인 로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기는 변호사법무법인 SLB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