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부승소] 대여금 및 투자금 청구소송 전액 방어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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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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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에게 1억원에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약 7,500여만원의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 부부를 상대로 위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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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에게 송금한 돈이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예비적으로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이를 변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 측이 금전을 이체한 경위가 금전소비대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계약의 내용이나 정산의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구 전부기각을 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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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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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거액의 금액이 오간 투자계약이나 동업계약 등에 있어,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었다느니, 혹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돌려 받아야 한다느니 하는 취지로 소송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금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의적으로 얼마간의 돈을 돌려준 경우, 오히려 이것을 대여나 투자금 반환의 정황이라며 나머지 돈도 돌려달라는 취지로 공격을 해오는 일이 많습니다. 호의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투자계약에 관하여는 원고가 면밀하게 증거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소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이를 역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증거관계에 비춘 전략적 소송의 수행은 법무법인 SLB의 특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