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년] [보호처분 1~4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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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자녀의 상황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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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과 사귀는 과정에서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헤어진 후에는 여자아이에게 받았던 노출이 심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되어,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사안에 대하여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첫 비행이라도 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들께서는 자녀의 장래를 두고 매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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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자녀의 진심어린 반성과, 부모님의 강력한 계도의지 및 능력을 호소하며, 특히 강제추행에 관련하여서는 학폭위 과정에서도 해당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관련 사례: https://www.slblaw.co.kr/bbs/board.php?bo_table=case&wr_id=256),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시에 실제로는 촬영물을 이미 삭제하여 두었기에, 비록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 고지안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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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께서는 비록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불량하며, 특히 촬영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엄하게 꾸짖으시면서도, 보조인의 변론과 보호자의 계도의지를 마지막으로 믿어보겠다고 하시며, 의뢰인 자녀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호, 2호, 3호, 4호 처분만을 내려 주셨습니다(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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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 사안에 관련하여 보호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고, 특히 처분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4주 가량 위탁하는 일이 많습니다. 학폭위에서 유일한 사실인정을 받은 것이 보호처분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사건으로, 사실상 형사사건의 성격을 띠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 수사절차와 학폭위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 직후 안도하는 의뢰인 부부를 보며 저희도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큰 마음을 써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더 착하고 바른 학생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