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불리한 신체감정 결과('인과관계 없음')에도 위자료를 인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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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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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택시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하셨으나, 치료비만 보험처리로 환급 받았을 뿐, 별도의 배상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셨습니다. 택시조합 측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나 일실수익 상당 금원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위자료 및 일실수익의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SLB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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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와 의뢰인께서 호소하고 계신 통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대부분 의뢰인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매우 불리한 전문의 소견이 도착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황망해하셨으나, 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신체감정 결과 일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여전히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일실수익 일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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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300만원 및 일부 일실수익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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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액수는 크지 않았으나, 매우 불리한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등을 인정 받아 의뢰인께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의견의 판단과 그 채부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르는 것이므로, 일단 소송에 임하였다면 일견 불리한 감정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지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 경제적 편익보다는 마음의 위로를 받길 원하셨던 사건인 만큼, 조금이라도 의뢰인께 위안이 되어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