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항소심(구속피고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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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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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잠시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2회 간음하였다가, 피해학생 부모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텔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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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무원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당연하게도 피해자의 가족들도 의뢰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였던바, 억대의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잔고를 털어 1심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즉시 수령거부하며 해당 부분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성장환경부터 모든 사정을 두루 청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합의절차를 대행하였던바, 다행히도 선고기일 이틀 전에 극적으로 약 2천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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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결 시와 변경된 양형 사정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시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시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선고당일 즉시 석방되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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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으로부터 파면되셨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조기에 출소하셔서 재기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도 스스로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뉘우치고 계신 의뢰인께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는 일 없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